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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가뭔가요?그리고현임시국회는뭐며끝나면어케되는거죠??
조회수 26 | 2009.02.26 | 문서번호: 72264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6
임시국회는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회하는 회의입니다..30일을 초과 할 수 없고,법으로 1,3,5월에 자동적으로 소집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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