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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로 법안을쳐리하는건
조회수 46 | 2009.06.27 | 문서번호: 86558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7
임시국회는 정기회에서 처리못한 법안이나 안건에 대해 임시호 개최하는 경우이며 국회의원 25퍼센트의 동의가 있거나 대통령이 요구할때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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