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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 197조2항에 소송계속중에도 본권에 패소시 악의의점유자로본다는 규정있나
조회수 151 | 2009.02.23 | 문서번호: 71886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3
민법197조2항"선의의점유자라도본권에관한소에패소한때에는그소가제기된때로부터악의의점유자로본다."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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