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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종유흥업소는 몇년생부터일할수있나요

조회수 33 | 2009.02.22 | 문서번호: 71740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2

제26조의2 청소년보호법상영리또는흥행목적으로청소년으로하여금손님과함께술을마시거나휴흥을돋구는접객행위금지.민법상성인이되는만20세부터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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