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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유흥업소90년생이일해도되나요
조회수 20 | 2009.02.17 | 문서번호: 71167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7
: 네. 90년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흥업소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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