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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 19살(만17세)인데 다른사람형사고소및 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요 부모님모르게

조회수 123 | 2009.02.20 | 문서번호: 71464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0

미성년자는법정대리인에의하여서만소송행위를할수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55조다만근로기준법제54조의규정에의한미성년자자신의노무제공에따른임금의청구는독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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