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미성년자 19살(만17세)인데 다른사람형사고소및 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요 부모님모르게
조회수 123 | 2009.02.20 | 문서번호: 71464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0
미성년자는법정대리인에의하여서만소송행위를할수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55조다만근로기준법제54조의규정에의한미성년자자신의노무제공에따른임금의청구는독자적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미성년자 17살이 십만원수표를 쓰는방벙은? 부모님께부탁×
[연관]
미성년자는 만19세까진가요
[연관]
미성년자는대출못받나요..만19살
[연관]
미성년자가만19살이에요 만20살이에요?
[연관]
미성년자는 만19세 이하인가오 만20세 이하인가요?
[연관]
미성년자 나이 만 20세 에서 만 19 세로 바뀐다는거없는말인가요?
[연관]
미성년은 만 20세이상인가요?? 청소년이 만19세 미안이구오?ㄱ
이야기:
더보기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