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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환불하려고하는데 저녁5-50분차몇시까지전액환불가능한가요? ㅜㅜ
조회수 210 | 2007.09.02 | 문서번호: 7095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02
출발1일전~출발전까지운임ㆍ요금의10%/출발후10분까지:운임의20%/출발후10분초과~도착역도착시각까지:운임요금의30%의수수료를공제하고환불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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