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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20명정도되는보습학원에서5개월간비정규보조교사로근무시퇴직금해당안되나요?
조회수 20 | 2009.02.14 | 문서번호: 706295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4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5개월만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해당 안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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