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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자녀병역에대해서

조회수 22 | 2009.02.10 | 문서번호: 70084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0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가족중 1인은 보충역으로 6개월간 복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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