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국가유공자자녀병역에대해서
조회수 22 | 2009.02.10 | 문서번호: 70084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0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가족중 1인은 보충역으로 6개월간 복무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국가유공자자녀병원비
[연관]
국가유공자자녀가뭔가요?
[연관]
국가유공자녀가 뭐에요
[연관]
국가유공자자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연관]
국가유공자자녀어디에취업이가능한가요?
[연관]
국가유공자자녀는군대를가게되나요??
[연관]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인기 질문:
[인기]
축구토토승무패 3등당첨금액이대부분얼마정도인가요
[인기]
색계에서무삭제20분이요.몇시간몇분쯤에나와요
[인기]
딸초의 뜻이뭐져
[인기]
일본야구는연장몇회까지하나요?
[인기]
지로시작하는 한방단어
[인기]
로또 5천원 당첨되면 점포에 가서 당첨금 달라라고 하면 되나요?
[인기]
사랑해널사랑해눈물나도록사랑해저기밤하늘의별보다 이노래제목이무엇인가요?
[인기]
공무원시험보러갈때 수험표 출력안해가도 시험볼수있나요?
[인기]
축구토토승무패32회차3등당첨금확실히얼마죠?
[인기]
축구토토승무패12히차4등당첨금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