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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면허에 원동기 면허가 포함되나요
조회수 23 | 2009.02.02 | 문서번호: 68990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2
현행도로교통법상으로는2종보통면허나1종보통면허등자동차면허가있으면125cc이하의원동기(오토바이)를운전하는데아무런하자가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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