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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0년생이 18세영화는영화관에서못보나요 법쪽으로알려주세요

조회수 198 | 2009.01.29 | 문서번호: 684730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9

봐요고등학교졸업하신시점이후부터관람가능또한청소년보호법의적용대상인술담배구입유흥업소출입숙박업소에서의이성혼숙과같은경우는2009년1월1일부터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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