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미성년은아니지만법적으로부모동의없이호적에서자신의이름을없앨수있나요?
조회수 232 | 2009.01.27 | 문서번호: 68251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7
친부와의 부녀관계를 호적(가족관계등록)에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미성년자는법적으로자신의명의로집을소유할수있어요?
[연관]
미성년자명의로해서집명의하는방법이요부모님동반없이요
[연관]
미성년자도 부모동의하에 법적으로결혼할수있나요
[연관]
미성년자인데 부모님과함께안가도되나요?
[연관]
미성년자는부모님동의없이여권못만드나요??
[연관]
미성년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살수있나요?
[연관]
미성년자는부모님동의가있이자기이름으로신용카드등록이가능한가요
이야기:
더보기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