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미성년은아니지만법적으로부모동의없이호적에서자신의이름을없앨수있나요?

조회수 232 | 2009.01.27 | 문서번호: 68251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7

친부와의 부녀관계를 호적(가족관계등록)에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