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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법적으로자신의명의로집을소유할수있어요?
조회수 18 | 2008.03.05 | 문서번호: 27231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5
네.미성년자명의로집을소유하실수있습니다.하지만세금부분에대해서증여세라고해서증여세는증여받은금액에약30%정도를내야합니다.자신명의로소유는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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