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그상황에잇던제3자와진실에대한통화내용녹음시 그게증거가될수잇나요?(제3자는신고자?
조회수 216 | 2009.01.27 | 문서번호: 68229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7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제3자는 증인이 될수도 있구요 .. 그 사람과 사건당사자가 진실을 이야기한부분을 녹음한다면 증거로 명확하게 작용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제3자가봤을때 챔피언결정전재미있었나요?
[연관]
3명이서통화한적이없는데 3자통화라고기록됐는데 뭐죠??
[연관]
제3자가없는데어떻게해야그사람이랑거부감없이연락할수잇을까요?
[연관]
제 3자 사기신고
[연관]
아진짜왜질문했는데씹냐고요아무말도없이..이런일이벌써3번째에요진짜짜증나네요
[연관]
허위사실이아니라 제3자랑 서로문자내용이있는데그게 허위사실인가요제가신고가능한지
[연관]
검은방3가그렇게재밋음?어떤점이재미남? 뿅
이야기:
더보기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