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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권은 언제헌법에 처음규정됐나요?5공?6공?
조회수 44 | 2009.01.25 | 문서번호: 67980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5
국정감사권-제5공화국 헌법에서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국정조사권으로 변경되었고,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국정감사권으로 부활되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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