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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근로기준법상최저인금 4000원아닌가요?
조회수 120 | 2009.01.21 | 문서번호: 67567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1
09년부터적용되는최저임금액은시급4000원으로사업의종류별구분없이동일하게구분.단,단속적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는최저임금액의20%감액/수습자는10%감액적용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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