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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유소일을했는데 시급최저인금4000원안주고 3700원줬어요 신고가능?

조회수 31 | 2009.01.21 | 문서번호: 67566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1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에의거사용자는최저임금의적용을받는근로자에대하여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지급하여야하고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노동부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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