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18세사이버사기피의자인데재판않고보호관찰소에서전화옴재판없이보호관찰인지?벌금은?

조회수 142 | 2009.01.20 | 문서번호: 674485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0

경찰서에서조사를받은후3가지로처분하는데요1.인지유예(풀려남)2.소년부송치(소년법원)3.검찰청송치(구속),소년재판은보호처분인데요.소년재판받으셔야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