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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원에서현금계산한것도연말정산이되나요?

조회수 98 | 2009.01.20 | 문서번호: 67346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0

네. 가능합니다. 병원및약국의 비용은 의료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공제나 의료비?제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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