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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원비연말정산이나소득공제받는거현금으로계산하면못받나요

조회수 374 | 2008.06.19 | 문서번호: 39223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9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소득공제받을수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발행을 거부하면 국세청 1577-0330에 신고하세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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