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병원비연말정산이나소득공제받는거현금으로계산하면못받나요
조회수 374 | 2008.06.19 | 문서번호: 39223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9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소득공제받을수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발행을 거부하면 국세청 1577-0330에 신고하세여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병원에서현금계산한것도연말정산이되나요?
[연관]
병원비도연말소득공제 받을수잇나요
[연관]
병원비낼때현금영수증안해도 연말정산기록에뜨나요?
[연관]
병원 진료비 현금내면 연말 정산에 안뜨나요 기록이 뜬다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연관]
병원에서 진료비 계산을안하면어떻게되나요
[연관]
현금으로계산한 병원비를공제받으려면 그냥영수증을받아놓으면돼나요? 방법알려주세요
[연관]
병원에서일반으로진료보고현금결제한경우(현금영수발급x)는연말정산에그내역안나와요?
이야기:
더보기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