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90년생이1월1일지나면 만18세이상가능) 이상이라도 고등학생 신분은 청소년 관람불가 상영관에 입장 할 수 없습니다.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