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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제 제도란
조회수 251 | 2009.01.15 | 문서번호: 66742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5
미성년이라도결혼을하면성년으로보는것을말합니다..프랑스민법·스위스민법·일본민법등에이를규정하고있습니다.효력이생기는혼인은법률혼(혼인신고)만을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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