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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하고 잔금치를때 중개소 계좌에입금하고 영수증만받으면 뒤탈이없나요?
조회수 270 | 2007.08.25 | 문서번호: 6588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25
부동산 계약시 사기계약이 의심되는 경우 동사무소나 구청등에서 해당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해보면 확실합니다. 영수증은 돈 입금확인하는 증거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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