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부동산 계약파기로 계약금받긴했는데 2배로받을 수 있다던데 또받을수있나요?
조회수 1279 | 2014.01.15 | 문서번호: 202721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15
가능합니다. 위약금은 계약금의 2 배 보상이 원칙입니다. 오늘도 즐거운하루되시고 또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부동산가계약금은받을수있나요?
[연관]
부동산에낸가계약금계약파기하면못받나요??
[연관]
부동산계약서 쓸떄 중도금얘기를 안해줘서 못적엇는데 계약서 썻으면 끝인가요
[연관]
부동산계약시 계약금 규모도 어떤원칙이있나요 그냥임의로걸어도되나요
[연관]
부동산계약금 십만원걸고 이틀후 계약파기하였을경우 돌려받을수있는금액은얼마인가요
[연관]
부동산거래 할때 계약서는 보증금월세다주고 그후에받는건가요?
[연관]
주택청약적금을 2개 드는게 가능한가요?
이야기:
더보기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