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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신고할라그러는데요직접경찰서가서신고해야하나요아님전화로신고해야하나요??
조회수 130 | 2009.01.03 | 문서번호: 65065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3
관할경찰서에 가셔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나올겁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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