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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온거꼭대리점에서신고해야지할수있나요??경찰에는안되요?
조회수 185 | 2008.09.17 | 문서번호: 521722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7
욕설,협박성내용이담긴문자메시지를반복적으로전송했다면제65조1항3호를적용,처벌할수있습니다.경찰서에 신고를하셔도 가능하십니다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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