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90년생09년1월1일부터민증사용가능ㅎㅏ죠?생일안지나두ㅋㅋ

조회수 59 | 2009.01.01 | 문서번호: 647722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1

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1."청소년"이라함은만19세미만의자를말한다.다만,만19세에도달하는해의1월1일을맞이한자를제외한다.사용가능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