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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환급금 아르바이트 3개월이상해야 환급받나요??

조회수 136 | 2008.12.29 | 문서번호: 64531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30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용직으로 분류가 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만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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