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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그만두면 급여를3개월뒤에준다는데이건어쩔수없나요??
조회수 14 | 2011.07.18 | 문서번호: 171468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18
퇴사 후 14일 내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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