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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합격후유예기간은몇년인가요?
조회수 258 | 2008.12.29 | 문서번호: 645212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9
채용후보자명부의유효기간은5급공개채용시험합격자는5년,6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의공개경쟁채용시험에합격한자는2년이다.이연기기간이지났어도연기사유가있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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