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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통화기록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회수 192 | 2008.12.16 | 문서번호: 63059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6
본인에한해서 최근 6개월간 발/수신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신 내역은 일부 별표처리되있구요. 방문하시려면 114+통화를 통해서 확인 가능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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