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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통화내역 조회가 가능 한지요
조회수 246 | 2014.12.02 | 문서번호: 214947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02
본인 외에는 불가하며, 법원에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고이혼소송 도중에 조회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특정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가능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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