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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차거부전화
조회수 222 | 2008.12.13 | 문서번호: 62666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3
당해 택시로부터 승차를 거부당한 시간,장소,택시의 상호명과 차량번호(개인택시일경우 차량번호만기억)를 기억하시고 국번없이 120에 신고하시면 될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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