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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헌법상입법권을행가하는최고주권기관은어디예요???? 급해요!!
조회수 126 | 2008.12.12 | 문서번호: 62561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2
북한헌법상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 주권기관은 '최고인민회의'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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