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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헌법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은?
조회수 92 | 2009.11.24 | 문서번호: 105602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4
북한 헌법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주권기관은 '최고인민회의'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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