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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의원칙할때경찰관이하는말좀자세히알려주세요
조회수 221 | 2008.12.09 | 문서번호: 62177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9
미란다원칙이란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의 권리와 묵비권 행사의권리,모든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용의자)에게 밝히는 말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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