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민방위훈련시차와사람을공무원이못다니게하는것법으로정해져있나요인권침해아닌가요?
조회수 149 | 2007.05.15 | 문서번호: 614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15
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권침해라기는 보다는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게 민방위 훈련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국익을 위해서 감수하셔야 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공무원일을방해하는것을법으로뭐라그러죠??
[연관]
민방위훈련불참했을경우어떻게되나요?????
[연관]
공익근무요원 으로 곧 훈련소로 입영하는데요. 민방위를 오라하는데 면제인가요
[연관]
민방위 훈련 불참하면 어떤 처벌 받나요
[연관]
민방위훈련 참가못하면 벌금내야되나요?
[연관]
민방위훈련때길못건너는이유
[연관]
문신을하면공무원을못해여?
인기 질문:
[인기]
권지용과관련된 제이팸이뭔가요??
[인기]
6하원칙의 순서대로 써야 하나요?
[인기]
욕 시발이 무슨뜻이에요?
[인기]
서울삼성병원 흡연실이 어디있나요?
[인기]
슘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인기]
값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뭔가요?
[인기]
날씬한 여자나 말랭이의 허벅지와 팔뚝 둘레가 몇 인치일까요?
[인기]
아이맥스 상영관 2D와 3D의 차이가 뭔가요?
[인기]
륨스톤이라는단어가잇나요
[인기]
친구가숫자 성드립쳤는데 69,74까진알겠는데 88?인가 그건뜻이뭐에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