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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채권
조회수 263 | 2008.11.27 | 문서번호: 60680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7
물권:내 물건을 직접 지배할 권리(소유권,전세권 등)/채권:특정인에게 무엇을 청구할 권리.(ex.빌려준 돈을 달라고 청구할수있는권리)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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