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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랑채권의뜻좀알려주세요
조회수 28 | 2010.06.25 | 문서번호: 131034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25
물권:특정한물건을직접지배해이익을얻을수있는배타적권리. 소유권,전세권,저당권 따위/채권:재산권의하나로특정인이다른특정인에게어떤행위를청구할수있는권리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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