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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 가돌아가실경우 학교에서 공식인정하는 결석일수는 7일까지인가요?
조회수 24 | 2008.11.26 | 문서번호: 605559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6
네.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의 사망인 경우에는 7일 학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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