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친할머니돌아가셨는데학교몇일쉴수있어요??
조회수 41 | 2009.12.10 | 문서번호: 107533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0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경후에는 정확히 3일간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친할머니돌아가셨는데 학교몇일쉬나요
[연관]
친할머니돌아가셧는데 고등학교 몇일 빠지는 건가요?
[연관]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때 학교를 몇일 동안 쉴수 있나요
[연관]
친할머니돌아가셔도 3일동안학교안가도되는건가요?
[연관]
친할머니돌아가셨을때날짜상관없이그냥삼일고등학교안가는거맞나요??
[연관]
할머니께서돌아가시면학교몇일쉬나요?
[연관]
친가쪽에할머니가돌아가시면 학교몇일쉬어요? ㅠ
인기 질문:
[인기]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일본어발음알려주세요
[인기]
계좌이체를하려고하는데 불입금상위라고나옵니다 이게뭔가요
[인기]
그 대성이부른 날봐귀순에서 귀순은 무슨뜻이에요???
[인기]
할머니,할아버지 일본어로뭐라고해요?
[인기]
욕 시발 의뜻이무엇인가요??
[인기]
컬러링중에 지금거신번호는없는번호입니다 라고나오는컬러링 어떻게받나요?
[인기]
박효신이 게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인기]
신원진술서에 상벌관계기재란에 뜻이무언가요
[인기]
허리단면 길이 37cm 이면 몇인치 인가요??
[인기]
유니클로 환불 기간 30일 맞나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