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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보나라에서물건구매할때상대방이정품이라고하고짭팔면경찰에신고하면보상받을수있나

조회수 88 | 2008.11.25 | 문서번호: 60412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5

일단특허청(산업재산보호과)042-472-r검찰청(지적재산권침해사범합동수사본부)1301,02-3480-2264관세청(세관신문고)전화번호1신고하시면200만원까지받는다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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