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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신고당하고문자로통보받으면3일내로가야하나요
조회수 79 | 2008.11.16 | 문서번호: 594869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6
신고를당하신경우에는문자로출석명령을하는경우가없습니다설령한다고하더라도112로번호가남겨지는것이아니라일반전화번호로남겨집니다그러면전화통화를하고출석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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