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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에신고하는게문자로도되나요?되면어디다해야하나요?

조회수 27 | 2011.11.20 | 문서번호: 180254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20

가능합니다.수신번호에112라고하고일반문자메시지보내듯하시면경찰에서핸드폰문자메시지를확인합니다.중요한것은자신의위치를기재하여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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