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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주민세는얼마야?
조회수 123 | 2007.08.15 | 문서번호: 5904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15
개인균등할 주민세액은 시장ㆍ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이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4,800원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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