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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징수 판결결과
조회수 148 | 2008.11.11 | 문서번호: 58790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1
2005년KBS수신료징수는법적근거가없다는소송이있었으나헌법재판소의결정에의하면수신료는텔레비전수상기를소지한특정집단에부과되는특별부담금이라는결론이났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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