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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명하면 판사가 직접 면담 해야데요

조회수 194 | 2008.11.08 | 문서번호: 58479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8

개명하면 판사가 직접 면담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에서 가정법원에 접수하면 개명허가 심사및결과를 통보받고 개명신고하시면 주민등록 자동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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