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개명하면 판사가 직접 면담 해야데요
조회수 194 | 2008.11.08 | 문서번호: 58479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8
개명하면 판사가 직접 면담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에서 가정법원에 접수하면 개명허가 심사및결과를 통보받고 개명신고하시면 주민등록 자동변경됨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병무청에서 면제 받았는데요 왜면제?을까요? 의사가판단한건가?
[연관]
병무청에서 면제주는건 의사가 주나요?
[연관]
병무청에서 면제판정 받을려면 그만한 사유가있어야하죠~ 제친구가 그냥면제시켜준데
[연관]
면접에서 부사관의정의를 물어보는데 부사관정의좀 알려주세요
[연관]
분사에대해설명해주세요
[연관]
그렁다며ㅁ 변호사를 제외하고 판사와 검사는 얼마를 버나요 공무원이니까 정확히좀
[연관]
과거분사를간단히뭐라해야하죠;
인기 질문:
[인기]
한국 여자 연예인 중에서 예쁜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알려줄래요?
[인기]
남자평균허벅지둘레가50cm정도되나요??
[인기]
위핑사이트100%정품인가요?
[인기]
은혜와진리교회가 사이비 교회인가요?
[인기]
간디가 소아성애자라는 얘기가 사실인가요?
[인기]
아빠가 ab형 엄마가 o형 이면 자식이 ab형이 나올수 있나요?
[인기]
넥타이핀에24KGF라고써잇는건금인가요?
[인기]
욕 시발이 무슨뜻이에요?
[인기]
넌 내게 부족하지만 ~ 이노래 제목이 머죠?
[인기]
돓으로 시작하는 단어 있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