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친권과양육권
조회수 217 | 2008.11.06 | 문서번호: 58267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6
친권은 친부모의 가족을 뜻하며, 양육권은 이혼후에, 아이를 좀더 잘 기를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정해 주어지는 권을 양육권이라고 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
[연관]
친권 양육권 변경 방법
[연관]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연관]
아빠가 자식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면 그 자식은 성을 외가쪽으로 바꿔?
[연관]
친권양육권변경신청시준비서류가뭐있나요??
[연관]
합의이혼후친권양육권다포기했는데 위자료양육비다줘야하나요?
[연관]
친권포기하면다시친권행사못하나?
이야기:
더보기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