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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양육권
조회수 217 | 2008.11.06 | 문서번호: 58267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6
친권은 친부모의 가족을 뜻하며, 양육권은 이혼후에, 아이를 좀더 잘 기를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정해 주어지는 권을 양육권이라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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