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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사용자와 교섭하면 월급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197 | 2008.11.04 | 문서번호: 58020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5

네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시간중에 파업이 아닌 교섭을 하는것은 근무시간으로 취급되는바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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