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특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사용자와 교섭하면 월급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197 | 2008.11.04 | 문서번호: 58020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5
네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시간중에 파업이 아닌 교섭을 하는것은 근무시간으로 취급되는바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특 일용직근로자가얼마부터세금이붙나요??
[연관]
일용직하는분이 근무시간에 담배피는시간이 따로있나요? 법적으로
[연관]
*특 일용직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법좀 알려주세뇨 급합니다
[연관]
월급제로 하면 시간외 근무를하여도 시간외수당 돈못받나요?
[연관]
[꿀뉴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은?
[연관]
*특 의경교통근무서는거 시간표알수잇는방법없을까요
[연관]
*특*주5일근무하는회사에서시간외수당을준다고하면주말야근수당은어떻게되나요?
인기 질문:
[인기]
6.25는 원래 공휴일이었나요??
[인기]
축구토토승무패32회차3등당첨금확실히얼마죠?
[인기]
밍키넷 사이트좀여
[인기]
중국 나라 이름을 순서대로 알려줄 수 있나요?
[인기]
6월25일에예전에공휴일이었나요?
[인기]
딸초의 뜻이뭐져
[인기]
축구토토승무패 3등당첨금액이대부분얼마정도인가요
[인기]
24KGF라고 써 있는 게 금인가요?
[인기]
메이플스토리 인형사의 본거지어디잇죠
[인기]
일본야구는연장몇회까지하나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