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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일용직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법좀 알려주세뇨 급합니다
조회수 158 | 2014.09.12 | 문서번호: 212517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12
법정근무시간은주40시간(1일8시간).40시간(1일8시간)넘는시간은모두통상임금의100분의50을가산하여지급받을수있고지급되지않은부분은법정수당으로청구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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